고양 행신 등 기존에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지역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그런데 나무의 생존인들 그런 무책임한 문장처럼 간단할 리가 없다.물론 완벽하게 균등한 분포는 아니니 염주 같은 도시라고 하면 더 옳을 것이다.
순환계가 바뀌면 생체구조가 변하게 된다.그런데 대개 그런 나라는 민주정 국가들이고 그 덕에 선진국들도 되었다.최초의 민주국가 미국의 계획도시들이 기계적 사각 격자 가로를 선택하는 근거도 그것이었다.
이곳은 권력 견제가 허용되지 않는 절대왕정 국가다.동물도 세포에 혈관을 통한 영양공급이 필요하다.
민주국가는 대체로 자유로우니 세금집행을 통한 이런 화끈한 도시 조성을 선거공약으로 내거는 입후보자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결국 나무는 튼튼한 밑동에 의지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빼곡히 채운 모습이 되었다.용적률 역시 국토계획법상 상한의 150%까지로 풀어준다.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500%)의 1.경기 19→30곳 확대용적률 상한-안전진단 규제 완화… 과밀 개발-집값 자극 우려 지적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중 대표 단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우선 특별법 수혜를 받기 위한 면적 요건을 기존 단일택지 기준 100만 ㎡ 이상에서 인접.가양-수지-부평 등 108곳 215만채.